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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간호조무사자격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11-26 의결 2001-09902]

기본 정보

재결요지

사 건 01-09902 간호조무사자격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전라남도 ○○군 ○○읍 ○○리 20-18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청구인이 2001.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원서에 교육이수기관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30. 간호조무사자격시험합격무효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3. 3. ○○간호학원에 입학하여 2000. 2. 19. 수료하였고, 1999. 6. 28.부터 1999. 9. 4.까지 ○○중앙병원에서 480시간 이상 실습을 마쳤으며, 1999. 11. 8.부터 1999. 12. 31.까지 ○○한의원에서 400시간 이상 실습을 마쳤고, 2000. 3. 5. 실시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 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응시원서에 교육이수기관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가족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대리 수령했기 때문에 청구인은 2001. 7. 16.에서야 동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본안전 항변)전라남도 ○○우체국의 우편물배당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7. 4.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1. 10. 11.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본안에 관한 주장)청구인은 ○○중앙병원에서 48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한의원에서 400시간 이상의 실습을 각각 마쳤다고 주장하나, ○○지방검찰청의 2001. 2. 6.자 공소장에 의하면, ○○간호학원장인 청구외 윤창혁이 청구인의 실습출석부를 위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나. 판 단(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원서에 교육이수기관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30. 이 건 처분을 하여 처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 2001. 7. 4.자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적요란에 “김○○(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대리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날이 2001. 7. 16.이라고 주장하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통지서를 2001. 7. 4.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가족이 처분서를 대리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가족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2001. 7. 4.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1. 10. 11.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