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재결요지
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83. 2. 23. ○○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소지자로서, 2014. 4. 25. 2014학년도 후기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교통관리학) 석사학위과정에 지원하여 서류심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 2014. 5. 7. 실시된 면접 및 구술고사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6. 12. 청구인에게 2014학년도 후기 대학원 입학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모집요강에는 응시자격과 구비서류가 갖추어진 자가 면접 및 구술고사에 응시하면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지원한 ○○대학원 환경계획학과(교통관리학)의 경우 5인 모집에 5인이 지원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당연히 합격하여야 하고, 모집요강 중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선발인원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명확한 기준 없이 청구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가. 본안 전 항변종전의 ○○대학교는 공법상 영조물이었으나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의해 국가와는 독립된 법인인 국립대학법인 ○○대학교가 설립되어 피청구인은 더 이상 「행정심판법」상 처분을 행할 수 있는 행정청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합격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나. 본안에 대한 주장청구인이 지원한 모집단위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인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통관리학 전공 3인의 교수가 서류심사와 면접 및 구술고사 평가위원을 담당하였고, 동 위원들은 청구인이 제출한 학부성적표와 자기소개 및 수학(연구)계획서를 통해 서류심사를 한 후 2014. 5. 7. 개별 심층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 청구인이 교통관리학 전공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학문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사정원칙상 과락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경쟁률과 무관하게 선발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러한 사항은 모집요강에도 명시되어 있는바,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시험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고등교육법 제2조, 제3조, 제33조제3항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4항구 ○○대학교 설치령(2011. 9. 6. 대통령령 제23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제6조제2항국립대학법인 ○○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부칙(법률 제10416호) 제1조, 제8조제1항, 제11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2014학년도 ○○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후기모집 안내문, 2014학년도 ○○대학교 후기대학원 입학지원서, 성적증명서, 자기소개 및 수학(연구)계획서, 2014학년도 ○○대학원 후기모집 면접일정표, 합격자 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피청구인은 2014. 3. 14.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http://admission.snu.ac.kr) 등을 통해 2014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후기모집 공고를 하였고, 이 중 석사학위과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학전형일정표※ 세부 일정은 학사일정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석사과정주) 여석활용 선발 여부에 따라 선발인원은 모집인원과 다를 수 있음□ 지원자격○ 석사과정(1) 국내ㆍ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14년 8월까지(일본대학 졸업자는 9월까지)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가 있다고 인정된 자(2) 위 (1)에 해당하는 자로서 TEPS 또는 TOEFL 정기시험에서 모집단위별로 정한 일정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모집단위 [대학(원)]별 지원가능 영어점수※ 지원서 접수 마감일(2014. 4. 25.) 기준 2년 이내 응시하여, 서류제출일[2014. 4. 28.(월)]까지 성적을 제출한 경우[단, TEPS는 제151회(2012. 5. 6.) ∼ 제183회(2014. 4. 6.) 정기시험]로서, 입학지원서에 기재한 성적만 유효함□ 전형방법○ 전형요소 및 배점○ 선발방법○ 면접 및 구술고사- 일시: 2014. 5. 7.(수) 예정- 장소: 추후 홈페이지(http://gses.○○.ac.kr)에 안내- 면접 및 구술고사안내ㆍ 환경계획학과: 수학(연구)계획서 및 기타 응시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수행 잠재력과 학업계획에 관하여 면접교수와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짐(별도의 프리젠테이션 필요 없음)□ 제출서류○ 공통서류※ TOEFL 성적표: 원본 또는 성적이 기록되어 있는 인터넷 출력물□ 유의사항○ 본교 내 2개 이상의 모집단위에 이중 지원할 수 없으며, 이중 지원 시 불합격 처분됨○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입학고사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입학지원서 기재사항 허위기재, 서류의 위ㆍ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시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하며, 향후 본교 입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나. 청구인은 1983. 2. 23. ○○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2014. 4. 25. 2014학년도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후기 ○○대학원 환경계획학과(교통관리학) 석사과정에 지원(수험번호 ○○)하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입학지원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학지원서□ ○○대학교총장이 2014. 4. 28. 발행한 성적증명서○ 입학일/졸업일: 1975. 3. 6./1983. 2. 23.○ 학위명/예정학위명: 공학사○ 학위등록번호: 82 (나)31381※ 성적평가등급A+ = 4.5(97∼100), A0 = 4.3(94∼96), A- = 4.0(90∼93)B+ = 3.5(87∼89), B0 = 3.3(84∼86), B- = 3.0(80∼83)C+ = 2.5(77∼79), C0 = 2.3(74∼76), C- = 2.0(70∼73)D+ = 1.5(67∼69), D0 = 1.3(64∼66), D- = 1.0(60∼63)□ 자기소개 및 수학(연구)계획서○ 경력(대학생활 또는 직장활동 상황)- 학부 졸업 후 약 3년 정도의 짧은 직장생활 도중 가정환경 변화로 주유소업을 하게 된지 약 27년 되었음○ 상벌사항- 시정 발전과 공동체 형성 공로로 ○○시장 표창(박○○, 2011. 11. 25.)○ 석사ㆍ박사 진학시 희망 연구분야 및 연구계획- ○○시 버스중앙차로제의 버스중앙차선을 TRAM으로의 전환 가능성, 국가적으로 끊임없이 건설되는 운반시설로서의 도로가 포화상태가 되는 포화점은 있는 것인가 등 평소의 호기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 싶음다. 피청구인은 위촉한 심사위원을 통해 지원자들의 서류를 심사한 후 2014. 5. 7. 10:45부터 12:00까지 ○○대학원(○○동) ○○○호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5명의 환경계획학과 교통관리학 석사과정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실시하였는데, 심사결과 청구인의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모두 전체 배점의 40% 이상을 득하지 못하여 과락대상자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6. 12. 지원자 5인 중 청구인을 제외한 4인에 대한 합격 발표를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입학고사관리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4. 3. 6. 확정한 2014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후기모집 전형안에 의하면, 전형요소 중 하나 이상이 결격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대학원의 경우 각 전형요소별 과락기준은 배점의 40% 미만의 점수를 득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마.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면접 및 구술고사와 서류심사 채점표에는 평가 항목과 항목별 평점이 구분되어 있고, 평가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바. ○○대학교 학칙 중 대학원 입학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7조(대학원과정 입학정원) ① 대학원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② 대학원과정의 학생모집단위별 구분과 모집인원은 학생모집시 정한다. 다만, 모집인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제40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② 대학원위원회는 교육부총장ㆍ학장ㆍ전문대학원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ㆍ연구처장ㆍ기획처장ㆍ입학본부장과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③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석사ㆍ박사학위과정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2. 학위심사의 제도와 절차에 관한 사항3. 대학원과정의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의 제도에 관한 사항4. 박사학위와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5. 대학원과정의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6. 석사ㆍ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대학원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④ 대학원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⑤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항제4호에 관한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⑦ 대학원 학사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 각 대학(원)별로 대학원 학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56조(석사과정 입학자격) 석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제59조(대학원과정 지원학부 또는 학과의 허용범위) ① 대학원과정에는 지원자의 출신학부ㆍ학과 이외의 학부ㆍ학과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에는 지원자격을 일정한 석사과정의 출신학부ㆍ학과 또는 전공으로 제한할 수 있다.② 학부ㆍ학과별로 지원할 수 있는 출신학부ㆍ학과 또는 전공을 제한할 경우에는 모집 시에 그 내용을 공고한다.③ 출신학부ㆍ학과의 범위는 부전공 학부ㆍ학과를 포함한다.제60조(입학전형) ① 입학생 선발은 별도로 정하는 고사 또는 심사로 한다.② 입학전형의 절차와 방법은 모집 시에 공고한다.③ 입학고사의 관리ㆍ시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④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사.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1조(명칭) 이 법인은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라 한다.제2조(목적 등) ① ○○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고,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번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대학교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탐구정신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 인재육성2. 학문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연구역량의 강화와 연구지원3.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사회봉사4. 그 밖에 ○○대학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제8조(총장) ① ○○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대학교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 ③ (생 략)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등의 학교를 두고, 이러한 학교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3조제3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르면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하고,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다.3) 구 「○○대학교 설치령」(2011. 9. 6. 대통령령 제23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조,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 아래 ○○대학교를 두고, ○○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다.4)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대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대학교는 법인으로 하고, 학교의 장으로서 두는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는데,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이사는 총장,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2명,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 등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이사회는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며, 교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의 자본금은 제2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자산의 평가액과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의 기채 또는 장기차입으로 발생하는 부채평가액에 따라 결정되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설립 당시의 ○○대학교(이하 ‘종전의 ○○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제외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교육의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하고, 국립대학법인 ○○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ㆍ공포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ㆍ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부칙(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제1조, 제8조제1항, 제1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국립대학법인 ○○대학교는 종전의 ○○대학교 학교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며,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의 법인회계는 종전의 ○○대학교 국고지원금을 관리하던 회계와 기성회의 회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나. 판단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이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에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는바, 특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특별한 감독 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인 특수행정조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11.27. 선고 92누3618 판결 참조).2011. 12. 28. ○○대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대학교(이하 ‘종전 ○○대학교’라 한다)는 구 「○○대학교 설치령」에 의해 설립되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 아래 있었고, 공무원을 두고 있었으나 위 설치령이 2011. 9. 6. 대통령령 제23116호로 폐지되고 ○○대법이 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되어 2011. 12.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대학교는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소속 교직원 역시 더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학교 역시 국립학교로 구분되어 있고,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정관 제2조에 의하면 동 법인은 국립대학으로서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법 제29조, 제31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교육의 향상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하고, 국립대학법인 ○○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일정한 책무를 지니며 국가가 이를 지원하여야 하는 점, 국립대학법인 ○○대학교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총장은 이사회가 선출하나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을 통해 결정하나 이와 같은 권한을 지닌 이사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이 각각 1명씩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점, 국립○○대학교는 종전 ○○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았고,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의 자본금은 위와 같이 무상으로 양도받은 재산을 포함한 자산이 포함되어 산정되며, 국가의 권리ㆍ의무와 종전 ○○대학교 회계가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에 승계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종전 ○○대학교와 달리 국립대학법인 ○○대학교가 별도의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종전 ○○대학교가 법상 독자의 법인격을 지니는 국립대학교로 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 설립 및 운영 목적과 기반 등이 변경되는 것은 없으므로 국립대학법인 ○○대학교는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특별한 감독 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인 특수행정조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행정권한 행사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2) 본안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모집요강에는 ○○대학원 환경계획학과(교통관리학)의 경우 5인 모집에 5인이 지원하였으므로 당연히 합격하여야 하고, 모집요강에서 정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는 주관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것임에도 명확한 기준 없이 청구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학생의 입학을 전형함에 있어 대학은 법령과 학칙에 정해진 대학의 목적과 그 대학의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로이 수학능력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고, 입학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도 대학이 정한 입학사정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39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3. 14. 2014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후기모집 공고를 하면서 유의사항을 통해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공고한 바 있고, 모집정원 초과의 경우나 미달의 경우를 불문하고 대학이 그 대학에서 정한 수학능력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해 입학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은 대학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정책이라 할 것이므로 지원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자 전원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은 ○○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를 하기 이전인 2014. 3. 6. 입학고사관리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된 전형안을 확정한 바 있고, 동 전형안에 의하면 ○○대학원의 경우 입학사정원칙으로 각 전형요소별 과락기준을 배점의 40% 미만 득점으로 정하여져 있는데, 과락 제도를 비롯한 합격자의 선정에 대한 방법의 채택은 시험시행자의 고유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대학원의 입학 사정원칙으로 과락기준을 배점의 40% 미만으로 정하여 이를 입학지원자의 수학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 법령이나 학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위촉한 심사위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및 수학(연구)계획서를 종합하여 서류심사를 한 후 2014. 5. 7. 실시된 면접 및 구술고사 통해 청구인의 수학능력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은 전체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바, 면접 등 시험위원들이 면접, 연구계획서평가 등에 의하여 입학지원자들의 전문지식의 유무 내지 적격성을 판단하여 채점토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학문적 재량성에 맡겨져 있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그 재량성이 존중되어야하므로 그러한 평가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위원들의 평가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등 참조), 면접 및 구술고사와 서류심사 채점표에는 평가 항목이 세분되어 있고 항목별 평점이 특정되어 있으며 평가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자의적으로 행하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원들이 청구인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