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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가유공자에준하는지원대상자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1 의결 2001-04123]

기본 정보

재결요지

사 건 01-04123 국가유공자에준하는지원대상자결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구 ○○동 392 17/2 ○○아파트 1512-703대리인 청구인의 형 이 △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1.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경기도 ○○군 ○○면사무소에 근무중이던 1998. 11. 27.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증 뇌좌상”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9.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로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군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중 1998. 11. 27. 08:25경 경기도 ○○군 ○○면 ○○리 41번 국도 ○○주유소 앞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증 뇌좌상” 등의 부상을 입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중상이자로 판정받았으며, 2000. 9.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당시의 교통사고가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수송부대에서 군복무하였고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무사고로 운전하였으며, 사고 당시까지 계속하여 안전운전을 해온 점, 사고 당일은 초겨울로 아침에 눈비가 내려 도로에 빗물이 고인 곳이 많고 결빙되는 등 도로사정이 고르지 못하였던 점, 당시는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체제로 어려운 시기였으며 특히 청구인은 세무직렬이었으나 공공근로사업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여 업무가 과중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1. 27. 자택을 출발하여 자가운전으로 출근하던 중 08:20경 ○○면 ○○리 ○○주유소 앞에 이르러 빗물이 고인 곳을 통과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반대차로의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로 “중증 뇌좌상, 뇌실 및 뇌실질내출혈”의 부상을 당하였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공무상 요양승인 대상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나,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위 부상을 당한 것은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73조의2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2-7 및 2.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 3-4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원대상자결정통지, 신체검사결과통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경찰서 소속 경장 청구외 양○○이 1998. 11. 27. 작성ㆍ보고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 의하면 사고종별은 “안전운전의무위반(자차)”으로, 사고발생일시는 “1998. 11. 27. 08:20”으로, 일기상태는 “비”로, 사고발생장소는 “경기도 ○○군 ○○면 ○○리 ○○주유소 전방 70미터 지점”으로, 사고발생개요는 “사고차량이 ○○읍 방면에서 ○○면 ○○리 방향으로 진행중 ○○주유소 앞 빗물이 고인 곳을 진행하다가 자동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회전되어 반대차로 옆 가로수를 충격한 사고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서장이 2000. 8. 18. 확인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사고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사고차량의 위반사항으로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경기도 ○○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0. 8. 28. 발행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해상병명은 “1)중증뇌좌상, 2)뇌실 및 뇌실질내출혈”로, 주요치료내용 및 경과는 “◇◇병원에서 개두술, 기관지절개술 및 입원치료 시행, 1999. 6. 30.부터 당 병원에서 현재까지 입원가료중, 현재까지의 경과로 보아 더 이상의 현저한 호전은 기대하기 어려움”으로, 장해내용 및 상태는 “사지의 강직성마비가 있고 의식불명이며 혼자서는 식이섭취 및 거동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2000. 9.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초임용연월일은 “1996. 9. 23.”로, 직급은 “지방 9급”으로, 원상병명은 “중증뇌좌상, 뇌실 및 뇌실질내출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4. 청구인이 자가운전으로 출근하던 중 빗물이 고인 도로를 주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차로의 가로수를 충격한 사고로 중증뇌좌상, 뇌실 및 뇌실질내출혈의 부상을 당한 것은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로 의결하였다.(마) 피청구인은 2000. 12.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상이인 “중증뇌좌상, 뇌실 및 뇌실질내출혈”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으니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1. 1. 31.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1급1항4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1. 2.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2.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 3-4의 규정에 의하면, 출ㆍ퇴근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로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27.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경기도 ○○군 ○○면 ○○리 ○○주유소 전방 70미터 지점에서 빗물이 고인 도로를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차로의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증뇌좌상, 뇌실 및 뇌실질내출혈의 상이를 입었는 바, 위 교통사고는 빗물이 고인 도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전을 하였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서 청구인이 도로 상황에 따라 차량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